(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도면 내 일부 차량 운행 제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오는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연장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우도에 차고지를 등록하지 않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대여 목적의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다만 장애인·노약자·영유아를 동반한 렌터카와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은 기존과 같이 예외를 인정한다.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위반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운행제한 5차 연장은 매년 1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우도의 가치를 지키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섬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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