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사항 1천130건(75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3개월간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 등과 함께 고기리계곡, 묵리계곡 등 관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점검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처인구 820건, 수지구 235건, 기흥구 75건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가설건축물 설치 748건, 불법 경작 150건, 평상·데크 설치 51건 순이었다.
시는 민박, 식당 등 상행위 불법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한편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유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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