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디지털 영사 인증 서비스 개시
재외공관 확인 뒤 은행 전자 전송…7개 금융회사 우선 참여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지정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 일에서 수 주가 걸리는 데다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 확인 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우편 배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회사들이 체결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다.
서비스에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은 금융거래 수요에 맞춰 참여 금융회사를 늘리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외동포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hyeon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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