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최대 10일 가능!"…광복절 연휴 연차 '꿀'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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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최대 10일 가능!"…광복절 연휴 연차 '꿀'조합은?

아주경제 2026-07-30 09:2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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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오는 8월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차를 활용한 ‘황금휴가’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로, 다음 날인 일요일을 지나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기본적으로 3일 연휴가 주어진다. 여기에 연차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이어지는 장기 휴가도 가능하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일정은 광복절 연휴 앞뒤로 연차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8월 15일 토요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휴일이 이어지는 만큼, 8월 14일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14일부터 17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다. 짧은 국내 여행이나 가까운 해외여행을 계획하기에 부담이 적은 일정이다.

더 긴 휴가를 원한다면 8월 18일 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4일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휴일인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 붙이면 8월 15일 토요일부터 8월 23일 일요일까지 총 9일간 휴식이 가능하다.

특히 8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5일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8월 8일 토요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10일 연속 휴가를 만들 수 있다. 주말과 광복절,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연차 5일로 열흘 가까운 일정이 완성되는 셈이다.

반대로 연차 사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8월 14일 하루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4일간 휴식이 가능해 휴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 좋은 일정이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외여행 가기 좋은 타이밍”, “여름 성수기 마지막 기회라 미리 예약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여행업계 역시 광복절 연휴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름 휴가 성수기와 맞물리는 데다, 비교적 적은 연차 사용으로 긴 휴식을 만들 수 있어 국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회사별 휴가 운영 방식과 업무 일정에 따라 연차 사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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