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30일 오전 5시 1분께 전남광주 순천시 가곡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90대·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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