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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자 학교 근처로 찾아가고, 중학생인 점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본 정황을 파악했다.
그간 최 전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정황을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가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고 최 전 의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최 전 의원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여중생을 세 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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