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30분 조사 뒤 귀가…"무죄 입증할 주장 충분히 밝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김문경 기자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가 경찰에 소환돼 6시간 30분 동안 조사받았다.
29일 오후 6시 3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이 지사는 30일 오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귀가 직전 취재진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문건 등 기록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요청받지 못했는데, 요청이 왔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북경찰청에 출석하면서도 "오늘 허위 사실 공표가 무혐의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때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됐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대리비 살포'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41.78%의 지지를 얻어 51.22%를 득표한 이 지사에게 패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이 사건 이외에도 '제3자 밥값 대납'과 '대리비 살포'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돼 지방선거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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