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업적 특례 제주특별법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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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업적 특례 제주특별법 반영 필요"

한라일보 2026-07-30 00:0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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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출범 20주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제주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29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에서 "AI산업 특례, 에너지 자립도시 및 재생에너지 특례, 농수산·해양 바이오 산업 특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도와 김한규·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제주가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제도 개선 성과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할 방향을 살펴봤다.

하 선임연구관은 토론에서 "20년 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제도가 강원·전북 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는 특별자치단체 간 특례 경쟁보다는 기능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하 선임연구관은 "최근 특별자치도 및 통합특별시 관련 법률은 지역의 미래 성장산업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에너지·문화산업을 핵심 비전으로 다양한 산업 특례를 마련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를 비전으로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특례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면,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기본 비전으로 발전해 왔으며, 관광과 1·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특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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