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키면 벌점, 안전띠도 무인단속" 경찰, 규정 대폭 강화에 '집중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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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키면 벌점, 안전띠도 무인단속" 경찰, 규정 대폭 강화에 '집중단속' 예고

나남뉴스 2026-07-29 21:5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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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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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운전자들의 기본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량 탑승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는 기존 범칙금 부과를 넘어 벌점까지 함께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무인단속 장비 도입도 검토되면서 교통법규 관리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착한 운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을 핵심 구호로 내세워 단순한 단속이 아닌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0월부터 사고 위험 구간 중심 집중단속 예고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특히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 습관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의 원인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는 약 149만 건에 달했다. 이는 신호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고 건수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역시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이 착용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역시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기존에 범칙금만 부과하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앞두고 있다.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벌점이 누적될 경우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1년 동안 121점 이상이 쌓이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범칙금으로 끝났던 위반행위가 면허 관리와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방식도 첨단화된다. 경찰은 차량 전면 영상을 분석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무인단속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처럼 안전띠 착용 여부까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도 운영한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와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출퇴근 시간 교통관리와 음주단속 현장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단속 강화의 목적이 처벌 확대가 아닌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향지시등 사용과 안전띠·안전모 착용처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수칙이 정착될 경우 중대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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