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족 부담 커지는 병원 동행, 제도로 구분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다.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해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통합재가기관 170개소·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참여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정 배치기준보다 추가로 배치돼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서비스 제공 인력이 한정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동부터 수납·진료·약 수령까지 ‘전 과정’ 동행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동수단은 대중교통·도보 이용 또는 지자체 교통약자차량 연계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여비용은?
통합재가기관 방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80분 미만 이용 시 왕복 3만 4,120원, 180분 이상 이용 시 왕복 5만 7,020원이 적용된다(편도 50% 적용).
통합재가기관에는 월 5명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이용자에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주·야간보호 중 병원동행을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와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시간이 모두 인정되며, 이때 병원동행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경우는 왕복 1만 원(편도 5,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용한도는 이용자 1인당 연 50만 원 범위 내이며, 병원동행 이용 시 서비스 수가만큼 연간 이용한도에서 차감된다. 사업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현장 의견 살펴 제도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과 서비스 이용 실적,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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