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李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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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李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안 해”

경기일보 2026-07-29 21:1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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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경찰의 최초 수사와 1차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검찰 내부 반발과 피해자단체의 우려를 거론하며 거부권 건의 의사를 재차 물었지만, 정 장관은 “국회에서 합의·의결된 법안을 두고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도 사건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이행이 1개월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실제 표결은 31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언론 등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서 청와대 참모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데 이어 27일 국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며 이를 사실상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검찰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인 만큼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당장 인사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 장관이 건강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도 SBS에 출연해 “공직은 본인의 의사만으로 맡거나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소청 출범과 검찰개혁 마무리를 정 장관의 핵심 역할로 제시하면서, 당분간 정 장관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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