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중 3명 구속 기소…앞서 검거된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중 일부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방준성 부장검사)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보복 대행 행위자 모집책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에 따라 보복 대행 범행을 실행한 B씨 등 20대 남녀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6월 인천, 경기, 부산, 제주지역 아파트와 식당 등지에서 10차례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거지 현관문이나 식당 간판 앞에 빨간색 페인트와 하얀색 래커로 낙서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밀가루와 계란을 섞어서 던지고 바닥에는 물엿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복 대행 일당의 의뢰인 모집책으로부터 1건당 200만원을 받은 뒤 절반가량을 B씨 등에게 나눠줬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BTS 멤버의 방문으로 유명세를 치른 제주도의 한 식당 관계자도 포함됐다.
앞서 이들 일당의 지시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4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C씨의 범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추가 공범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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