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유족, 화해치유재단 상대 1억원 추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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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유족, 화해치유재단 상대 1억원 추심 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2026-07-29 19:2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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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단 해산 후 일본 출연금 처리 문제는 외교로 해결할 사안"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정예지 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가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설립됐으며,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해산을 결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1억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김씨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재산이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화해치유재단이 이에 응하지 않자 김씨는 재단을 상대로 별도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해산이 결정된만큼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해 1억원을 지급받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출연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본 정부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본의 출연금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김씨가 일본을 대신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일본의 외교·재산관리 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단 해산 이후 남은 출연금의 처리 문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덧붙였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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