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69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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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693만 원

메디컬월드뉴스 2026-07-29 19:06:04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6.7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오른다.

◆6년 만에 산정방식 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인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TF)과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했고, 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새 산정방식을 검토했다.

새 방식은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금복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상대빈곤 완화, 급여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평가에 포함해 재검토된다.


◆4인 가구 693만 원…K자형 양극화 대응

새 산정방식에 따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전년 대비 약 17만 2천 원 인상), 4인 가구는 약 43만 5천 원 인상됐다. 이는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이다.

위원회는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 확대와 소득계층 간 격차 심화 등 K자형 양극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5.3%로,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5.72배에서 5.78배로 악화됐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는 2025년 4분기 43만 8천 원에서 2026년 1분기 51만 9천 원으로 확대됐고, 적자 가구 비율도 58.7%에서 62.5%로 늘었다.


◆급여별 선정기준도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1인 가구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 약 14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이며, 주거급여는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이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 원~5만 원 인상하며,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이며,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된다.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으로 맞춰진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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