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법카논란’ 홍명보, “규정에 따라 사용” 언론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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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법카논란’ 홍명보, “규정에 따라 사용” 언론보도 반박

STN스포츠 2026-07-29 18:5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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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지난 29일 홍명보 전 감독이 멕시코 현지 기자회견에서 축구대표팀 감독 사임을 밝히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시간으로 지난 29일 홍명보 전 감독이 멕시코 현지 기자회견에서 축구대표팀 감독 사임을 밝히던 모습. /사진=뉴시스

[STN뉴스] 배영수 기자┃대한축구협회(KFA)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언론 보도 등에 대해 “KFA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 및 한도 내에서만 사용한 것”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청문회에서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홍 전 감독은 29일 ‘법인카드 보도 관련 반박문’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재임 당시 자택이 위치한 분당구 내 식당에서 2년간 법인카드 약 1,4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지만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한 종편방송사가 지난 28일 “홍 전 감독이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 1,408만 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하며 홍 전 감독의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반박하는 차원이다.

홍 전 감독 “KFA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 및 한도 내에서만 사용했고, 모든 사용 명세는 협회에 증빙해 정산됐다”고 주장하며 “재임 기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지적이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31건 사용했다’는 등의 내용과 관련해선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K리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는데, K리그 경기는 대부분 주말과 공휴일에 열리기에 코칭스태프가 주말과 공휴일에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관찰, 점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2년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명단은 대부분 월요일에 발표됐고, 명단 확정 직전인 주말 회의가 필수였다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루어진 법인카드 사용은 대표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코칭스태프 식사 및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전 감독은 이어 자택 근처인 분당구에서 법인카드로 1,408만 원 결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이 모두 분당구에 거주했고, 회의와 업무를 위해 분당구 소재 공유오피스를 이용했다보니 식사도 분당구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추가 해명했다.

그는 “대표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호텔에서 소집됐고 이는 용인, 수원 등에서 치러진 2025 동아시안컵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요르단전을 위해 그 호텔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분당구 내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적인 소비가 아닌 외국인 코칭스태프의 거주 및 대표팀 소집·운영에 따른 업무상 지출이 집중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한우전문점과 중식당, 국밥집 법인카드 사용’ 보도에는 “한우전문점과 중식당의 경우 사적으로 갈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했고, 보도가 나간 이후 확인한 결과 지난 2년간 해당 식당에서의 개인카드 사용 금액이 법인카드 금액과 거의 동일했고 이는 증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밥집은 개인카드 사용이 더 많았다”며 “보도와는 달리 국밥집에서 혼자 법인카드로 식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는 법인카드 결제 금액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자주 이용했다는 중식당의 경우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회의 장소였던 판교의 공유오피스 회의실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있는 식당이었고, 식당 내 단독 방이 있어서 회의와 식사를 함께 진행하기에 적합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감독은 “자택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용까지 사적으로 해석하고 대표팀의 업무 환경과 코칭스태프 거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KFA 업무추진비 지침은 법인카드는 휴일이나 자택 인근,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소명서를 제출토록 돼 있는데 KFA가 홍 전 감독의 자택 인근 결제 건에 대해 별도의 소명서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홍 전 감독과 국회의원 간 확인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30일 청문회에서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밝혀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홍 전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은 청문회를 전후로 더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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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배영수 기자 gigger@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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