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섞은 밥 먹이고 성적 문자 강요”…의붓딸 학대한 60대 계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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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섞은 밥 먹이고 성적 문자 강요”…의붓딸 학대한 60대 계모 징역 7년

경기일보 2026-07-29 18: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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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10년 동안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음식을 먹게 하고, 아버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의붓딸 B양 등 자매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는 동안 5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매가 아버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폭행하는 등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내에 밥을 먹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사물과 대소변이 섞인 음식을 먹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매들이 씻는 것을 제한하고, 이른바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옷 세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최장 2주간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매들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강요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남편 C씨에게 자매를 돌보느라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매들에게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C씨는 회사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 자매들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통제 아래 있던 자매들 역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4월 B양이 잠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온 뒤 행인의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을 부인하며 자매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B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먹는 것을 좋아해 과도하게 식사했고 씻는 것을 싫어해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집을 나온 뒤 학교생활과 위생 상태가 좋아졌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적 불만이 아니라 학대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가학적이고 충격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장기간 학대를 받으며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명백한 부분만 인정하는 수준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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