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고동진·김건·김성원·김예지·박정하·배현진·서범수·송석준·안상훈·유용원·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과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참석했다.
그는 "검사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은 권리가 아니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보완 수사해야 하는 임무"라며 "권리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행사하는 권한이 아닌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를 주고받는 '핑퐁 지옥'에 빠지고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추가 증거 확인이 필요해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과 법무부에 토론회 참석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는 친전까지 보냈지만 이날 참석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더 흉한 것을 끼워 넣었다. 공소기각을 판결로써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조항"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개정안 327조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한 공소취소가 플랜A, 조정식 의장이 이야기한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C"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울러 '죄는 잠들 수 없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라고 적힌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이런 사례집까지 만들어놓고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시켜주면 하겠다"며 "과거처럼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만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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