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6억 감소·50억대 코인 은닉 의혹 수사
김 의원 "시세 하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 반박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안산갑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 의원의 재산 신고 과정에 고의적인 누락과 축소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김남국은 5월 14일 재산 총액을 3억5천744만2천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1월 신고 당시 재산 총액은 9억6천889만3천원이었다"며 "4개월 만에 재산이 3분의 2 수준인 6억1천145만1천원이 줄어든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의 과거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거론하며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 5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47억원에 매도했음에도 해당 매도 자금을 2023년도와 이번 재산 신고에서 모두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시세 하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인 김 후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선거 일정이 마무리된 시점에 맞춰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수사할 방침이다.
우선 김 의원이 지난 5월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총액 3억여원 자체에 고의적인 누락이나 축소가 있었는지 여부다.
아울러 과거 수십억대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은닉 재산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김 의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 변동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김 의원 역시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맞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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