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소법 개정안,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에서 법 마련하면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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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소법 개정안,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에서 법 마련하면 존중"

아주경제 2026-07-29 17:2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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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관련해 "현재 프로세스상 국회 입법 과정과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이후 과정을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형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숙의를 거쳐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냐. 친구, 동료들과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인사권자인 사장이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정 장관은 1년이 지나기도 했고,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입장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수용하겠냐"며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발언을 했던 점도 언급하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할 경우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이주 시기와 관련해선 "환경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중에는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관저에 옮겨서 거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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