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블루베리즙도 회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조미건어포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 소재 유창상회가 제조·판매한 '조미어포'(식품 유형: 조미건어포) 중 제조일자가 이달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또 경북 포항시의 포항블루베리농원이 제조·판매한 '참조아라유기농블루베리즙'(식품 유형: 과·채주스) 일부 제품에서 납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오는 2028년 2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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