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인데 영상 통화로 ‘장애 심하지 않다’ 평가…인천지법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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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인데 영상 통화로 ‘장애 심하지 않다’ 평가…인천지법 “처분 위법”

경기일보 2026-07-29 16:1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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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영상통화만으로 뇌병변 장애인 장애 정도를 ‘심하지 않다’고 심사한 경기도 부천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A씨(47)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 정도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천시의 장애 정도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뇌병변 장애 판단에는 관절운동 범위 측정, 경직 평가, 균형과 이동 능력 평가 등이 필수적”이라며 “환자를 직접 관찰하는 과정이 생략돼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시점과 법원의 신체감정 사이에 시차가 있더라도 뇌병변 장애의 특성상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방식의 한계가 있는 이상 무의지증이 장애의 원인이라는 공단의 판단을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보다 더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5월 뇌내출혈로 오른쪽 편마비가 발생한 뇌병변 장애인이다. 그는 주치의로부터 “혼자서는 자가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2024년 3월 부천시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했다. 당시 공단은 영상통화 진단을 통해 A씨의 일상생활 제약이 뇌병변이 아닌 무의지증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가 A씨에 대한 뇌영상 검사와 문진·시진·촉진을 한 결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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