뙤약볕 아래 좁은 상자에 고양이를 넣어두고 “가져가세요”라며 방치한 모습. /보배드림 커뮤니티
무더위 속 좁은 상자에 고양이를 가두고 "가져가라"며 내다 버린 이른바 '강제 분양'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상자 안에 고양이가 유기된 사연이 올라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좁고 밀폐된 박스 안은 찜통이나 다름없었다. 상자 겉면에는 그저 "가져가세요"라는 무책임한 문구만 적혀 있었다.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법은 없을까.
'과태료' 아닌 전과 남는 '벌금형'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동물 유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가벼운 단순 유기로 끝나지 않는다. 푹푹 찌는 날씨에 밀폐된 박스 안에 동물을 가둔 행위는 형량이 훨씬 무거운 동물 학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법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을 혹서 등의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방치된 동물이 목숨을 잃기라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는 껑충 뛴다.
실제로 법원은 혹한의 야산에 개 20마리를 내다 버린 사건에서 단순 유기죄가 아닌 형량이 더 무거운 동물 학대죄를 적용해 처벌한 바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의지는 확고하다. 과거 얼음 속에서 동물을 굶겨 죽인 동물원 측이 1년 만에 검찰에 기소된 사례에서도 그 엄중함을 엿볼 수 있다.
범인 찾아야 죗값 묻는다⋯ 현장 사진·CCTV 확보 필수
그렇다면 이 비정한 범인에게 죗값을 묻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의 가장 큰 관건은 행위자 특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스를 놓고 간 사람을 찾지 못하면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112나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과 영상을 꼼꼼히 남겨두어야 한다.
상자에 적힌 문구, 유기된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확보가 사건을 해결할 핵심 열쇠가 된다.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해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 이제는 결코 가벼운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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