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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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주가조작 부인' 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송치

아주경제 2026-07-29 16:0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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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선 및 본선 토론회 등에서 배우자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 "주포 이정필 씨와는 손실만 봐서 절연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2심 재판까지 유죄로 인정된 점과,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지검은 "문제가 된 발언은 2010년 상반기 4000만원의 손실을 본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과 국민적 이해 기준에 비추어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송치 의견을 고수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있다.

8개월간의 수사를 이어온 경찰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넘어온 총 192건의 사건 중 121건(송치 17건,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을 종결하고 전날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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