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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성인 사이트의 주소를 모아 제공하는 링크 모음 사이트 ‘야코레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받게 될까.
야코레드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공하기보다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를 정리해 놓은 중개형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단순 이용자와 링크를 게시한 운영자의 법적 책임은 다르게 판단된다.
일반 성인물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 어려워
이용자가 야코레드에 접속해 링크를 누르고 일반 성인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를 처벌한다. 단순 시청자는 이미 게시된 콘텐츠를 소비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운영자와 사전에 공모하거나 사이트 관리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에게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링크를 클릭한 행위만으로 운영자의 음란물 전시 행위를 함께 실행하거나 실질적으로 도왔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해당 링크를 다른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 재게시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단순 시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아청물·불법촬영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 가능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별도로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봤더라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이나 이를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
결국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거나 “링크만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상의 내용과 불법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링크만 제공했다”는 운영자, 책임 피하기 어려워
사이트 운영자는 일반 이용자보다 처벌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다른 사이트의 음란물에 별다른 제한 없이 곧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게시해 실제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직접 영상을 서버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성인 사이트 링크를 전문적으로 모으고 광고 수익을 얻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접속을 유도했다면 “주소만 제공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야코레드 이용자의 처벌 여부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영상을 인식하고 시청했는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링크를 다시 유포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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