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이 했던 모든 오욕의 역사를 정리한다"고 말했다.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서 의원은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을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며 "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때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통해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두고 "우려 잘 녹여서 방안 넣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두고 서 의원은 "우려를 잘 녹여서 방안과 내용을 넣어놨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중에 갑자기 범인을 잡았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내용을 경찰과 검사가 바로 같이 해결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사건인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이 수사할 때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에서 말씀하신 우려는 피해자와 약자가 불송치되거나 수사받는 중에 아픕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며 "제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쭉 들어서 법안으로 넣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피해자의 목소리, 절차의 문제를 다 담아놓아서 이번 법안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검사들이 의견도 청취하고 사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 요구 거부 시 대책 마련해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할 때 대책에 대해 서 의원은 "만약에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관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여기에 피해자가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의제기를 통해 경찰 수사관을 바꿀 수 있게 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를 제대로 안한다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권한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평가에 대해 서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게 아니라 자기 수사를 종결시킨다는 것"이라며 "다만 (장윤기 사건처럼) 은폐, 암장하거나 자기 가족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경찰 내 비리수사대 등을 만들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에 더 처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준비가 있다"며 "국회가 검찰을 견제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탄핵시킬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 공소청, 중수청 마무리까지 하고 나와야"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서 의원은 "국회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해야 할 일은 마저 마무리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게 내용을 잘 만들어주셔야 한다"며 "그 내용을 만들어주실 분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잘하고 나오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성호 장관께서는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전건 송치를 얘기했는데 검사들 일이 너무 많아지고 집중해서 보기 어려워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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