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헌법상 불가, 쟁점 확대 불필요"·鄭 "필요하면 趙의장 사과해야"
宋 "국민 동의 받기 어려울 것…적절치 않은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연임 추진은 헌정 질서 파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당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을 두고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놓고 경쟁 중인 당권 주자들도 진화에 가세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낮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도 누차 확인했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난데없을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수석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소개하며 "홍 수석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것"이라면서 "의장이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도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의) 연임이나 임기 연장에 대한 헌법 개정은 당해 연도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헌법이 규정하는 이것조차 바꾼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해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조 의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조 의장의 발언을 이 대통령의 연임 추진 가능성과 연결해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의 태도를 역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128조 2항은 존중돼야 하고, 대통령은 연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의장도 명확히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연임하려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정치적으로 총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가관"이라며 "연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개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의장도 해명했기에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며 "음모론 등 불필요한 논쟁을 그만하자"고 촉구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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