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자재와 금속부품 제조,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알홀딩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비계열사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 가액의 15%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코발트 등 국내 비계열회사 14곳의 주식을 회사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도 자회사 주식 가액의 1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알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시알홀딩스는 유예기간 중인 2023년 12월 크리픽쳐스 지분 14.29%를 취득했고, 2024년 3월에는 코발트 지분을 추가 매입해 보유율을 15.16%까지 늘렸다. 비계열회사 주식 보유 제한 규정을 다시 위반한 셈이다.
이후 2024년 9월 크리픽쳐스 등 비계열회사 10곳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은 자회사 주식 가액의 5.16%로 낮아져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비계열회사 주식 가액 비중이 다시 17.75%까지 높아져 규정을 재차 위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해당 비율이 14.84%로 낮아져 법 위반 상태는 해소됐다.
공정위는 현재 위반 상태가 해소됐더라도 유예기간 중 새로운 위반 행위를 반복했고, 위반 기간도 짧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시알홀딩스의 자산총액은 6천488억원이다. 매출액은 187억원, 당기순이익은 140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해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