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울릉 방파제 테트라포드 4곳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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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울릉 방파제 테트라포드 4곳 출입통제

연합뉴스 2026-07-29 15:0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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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연안사고 예방 위해 8월부터 시행

출입이 통제되는 저동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이 통제되는 저동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4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오는 8월 5일부터 출입을 통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입통제 구역은 ▲ 저동항 남방파제 ▲ 천부 제1방파제 ▲ 현포항 북방파제 ▲ 현포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이다.

이번 조치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방파제 통행로는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출입이 통제되는 현포항 남방파제 출입이 통제되는 현포항 남방파제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경은 울릉군과 함께 출입통제구역에 공고판 8개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동수 동해해경 서장은 "통제 대상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가 3m 이상으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고,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워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방파제는 안전한 통행로를 이용하고, 테트라포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출입이 통제될 천부 제1방파제 출입이 통제될 천부 제1방파제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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