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산지가격 고시 행위로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협회는 조건을 위배하고 올해 1월까지 회원들에게 산지가격을 결정해 통보했다. 실제 시장 거래가격도 이 고시가격의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협회의 이같은 가격 고시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산란계 협회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법인 허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도 진행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진술 내용을 검토했으나 위법 사항을 뒤집을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 단체가 기준 가격을 미리 정해 공유하면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위축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일 뿐 계란 생산이나 유통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조사는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거래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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