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액은 올해 충남도 생활임금과 같은 하루 9만6천160원이다.
입원 치료는 최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등 총 14일까지 지원한다.
입원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인정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재산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지역 2억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최근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입원이나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생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돕는 제도"라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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