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9일 라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유족과 피고인 뜻에 따라 시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책임의 경중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조율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80대 남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B씨는 숨겨 둔 술을 찾으러 가다가 제지당하자 아내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은 A씨는 이후 '함께 죽자'는 생각을 품고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과거 B씨의 가정 폭력으로 이혼했으나 자녀들의 설득으로 다시 합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오랜 가정 폭력으로 고생했다"며 "최근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 상태가 나빠지면서 폭력이 더 심해졌다"고 법원에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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