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요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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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요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아주경제 2026-07-29 14:3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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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로써 법사위는 안건조정위 종료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전체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여당 소속으로 김승원 간사와 박지원·김용민 의원 등 총 3명, 야당과 비교섭 단체 소속으로 박형수 간사·김태규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하게 됐다. 안건조정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이 맡는다.

위원장 선출을 마친 안건조정위는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토론을 시작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절차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안건 조정을 신청하며 안건조정위가 결성됐다.

당시 박형수 의은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속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 안건조정을 신청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공지하며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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