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행인을 협박하고 화장실 문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19)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와 손괴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고향 선후배인 A씨와 B씨는 2025년 5월13일 오전 3시8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C씨(18) 일행에게 시비를 건 뒤, 인근 화장실로 피신한 C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화장실 문을 수차례 발로 차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하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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