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비자 정보 흘렸다" 고발당한 어도어⋯유출 사실 입증되면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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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비자 정보 흘렸다" 고발당한 어도어⋯유출 사실 입증되면 최대 징역 5년

로톡뉴스 2026-07-29 14:2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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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의 비자 정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유출됐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뉴진스 하니의 비자 정보가 유출됐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정보를 일부 매체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일부 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비자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유출 시 처벌 수위. 둘째, 정말로 하니가 소속사를 떠나면 당장 불법체류자가 되는지 여부다. 제기된 쟁점을 법적으로 분석해봤다.

비자 정보, '민감정보'는 아니지만 유출 시 최대 징역 5년

우선 하니의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등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명백한 개인정보다. 하지만 법적으로 '민감정보(사상·신념, 건강, 성생활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직접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의 비자 업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우리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비록 민감정보가 아닐지라도, 전속계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속사 떠나면 불법체류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도어를 떠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진위는 어떨까.

호주 국적인 하니가 보유한 E-6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연예 활동을 위한 체류 자격으로, 특정 소속사와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가 사라지면 비자 갱신이나 유지 요건을 잃게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당장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E-6와 같은 취업비자는 계약이 종료될 경우 소속사가 출입국 당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당국은 출국이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단기 유예기간(통상 14일~30일 내외)을 부여한다.

즉,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몇 년 남아있더라도 이는 무의미해지며, 짧은 유예기간 안에 새로운 소속사를 찾아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거나 구직 비자(D-10)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머문다면 그때 비로소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것이다.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어도어 측의 고의적인 정보 유출 사실이 입증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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