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 A씨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으나 최정원은 해당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최정원은 당시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정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기소유예 처분의 배경에는 피해자인 A씨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최정원의 선처를 요청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토킹 혐의 역시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연락을 이어왔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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