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명확한 용도 분류가 없어 행정 처분 위험에 노출됐던 대안교육기관들이 앞으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일반 학교나 학원과 달리 건축법령에 사용 가능 건축물 용도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와 인천 등 전국 253개 등록 기관(재학생 약 1만 1천명) 중 다수가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일부를 빌려 수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불법 용도 변경’으로 간주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양 부처는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반영해 유형을 세분화하고 건축물 용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규정된다. 주거 공간 외에서 운영되는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인정받는다. 특히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해당 부분을 부속 용도로 인정해 법적 적합성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하는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되는 용도 기준에 미달하는 나머지 기관에는 건물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 입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가 함께 뜻을 모아 법령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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