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절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안철수, 증권거래세 손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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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절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안철수, 증권거래세 손질 제안

이데일리 2026-07-29 14:0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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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사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안 의원 외에도 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실제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는다.

이 때문에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돈을 벌지 못했는데도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셈이다.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에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의미를 다시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증권거래세는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에 힘입어 전년 대비 증가율이 300%를 넘어섰다. 1~5월 증권거래세는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1000억원 늘어 312.5% 증가했다. 올해 예산 대비 진도율도 51.0%로 최근 5년 평균(46.0%)을 웃돌았다.

증권거래세와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1~5월 누계 기준 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8000억원 증가해 163.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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