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리는 불법 사금융 막는다’···윤상현 "금융당국 직접 삭제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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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리는 불법 사금융 막는다’···윤상현 "금융당국 직접 삭제 요청해야"

이뉴스투데이 2026-07-29 13:3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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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청소년과 청년층을 겨냥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접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의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금융당국이 발견한 불법 게시물을 즉시 차단하기 어려워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법 콘텐츠가 장기간 온라인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불법 사금융은 전통적인 전단지나 전화 방식에서 벗어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불법 대부업자는 소액·초단기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을 확인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행정 절차를 보완해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금융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행정적 절차만을 우선시하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불법 추심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불법 대부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에 직접 삭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불법 광고와 정상적인 금융 정보 제공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금융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 구제하는 것보다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금융 범죄 대응 체계를 얼마나 실효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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