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손실 이월공제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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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손실 이월공제는 불허"

아주경제 2026-07-29 13:3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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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과세하는 것에 대해 유예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투자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해주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자본이득세가 아닌 기타소득 과세 체계를 적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으로 해서 20% 분리과세를 해주면서 기타 공제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체계로 봐야 한다”며 “내년에 (과세를)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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