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보다 싼 전·월세 매물을 허위로 등록한 뒤 계약금과 보증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과 사기 혐의로 총책 2명 등 조직원 8명,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를 제공한 4명 등 모두 12명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플랫폼에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의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역할을 나눠 맡은 뒤, 대면하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익숙해진 비대면 계약 방식을 범행에 이용했다. 피해자들이 실제 집주인을 확인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믿게 만든 뒤 금전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당시 달아난 총책 등도 올해 1월 중순 붙잡혔다.
이후 휴대전화와 계좌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전국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 63건이 더 확인됐다. 피해자는 90명, 피해 규모는 5억5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확인된 여죄까지 포함해 지난 27일 사건을 모두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가운데 약 6천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급적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고, 피해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추가 여죄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수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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