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시도'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이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에서 "어제(28일)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연임 개헌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헌법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어 "이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의장께서도 어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의장께서 기자간담회 답변에서 한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을 이루기 위해선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전날 조 의장 발언에 대한 해명을 전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는데, 그게 (이 대통령) 연임과 관련되는 데 대해 (조 의장 본인이) 아쉽게 생각하는 말씀을 저도 직접 들었다", "본인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논란) 그 이후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가관이다"라고 국민의힘을 오히려 겨냥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고세를 피고 있는데, (대통령은) 명확히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런 연임 이야기를 하는 건 막무가내식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친명(親이재명)계 지도부 인사인 강득구 최고위원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강 최고위원은 역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들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한다"며 "더 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비판도 나왔다. 전당대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TV 인터뷰에서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적절하지 않다"며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누가 봐도 국민들의 공감이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불가능한 내용"이라며 "오히려 대통령한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다. 대통령은 이런 발언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짜증나지 않을까"라고 했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표현 문제든 오해의 여지가 있든 잘못"이라며 "조금 실수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앞서 전날 본인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까지 포함된 '연임 개헌' 의지를 묻는 질문에 "그 문제는 시기상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국민의 선택'이라 칭하며 정권 연장의 군불을 지폈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경실련·민변 등이 소속된 '개헌촉구시민사회네트워크'도 비판에 가세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까지 반향이 일자, 조 의장도 전날 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문을 냈다.
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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