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李대통령도 '연임 개헌' 불가 말해…128조2항 흔들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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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李대통령도 '연임 개헌' 불가 말해…128조2항 흔들리지 말아야"

폴리뉴스 2026-07-29 12:01:41 신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제한하는) 대한민국 헌법 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사안을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분명히 불가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중이고 여러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기도 바쁘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도약을 하는 데 청와대를 집중하고 있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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