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37곳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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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37곳 명단 공표

연합뉴스 2026-07-29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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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비율 3년 연속 저조·개선 노력 미흡 사업장 대상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도 부족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명단 공표 대상 37곳 가운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7곳, 1천명 미만 사업장은 30곳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건설업, 기계·장비·금속가공·자동차 제조업 등 중공업,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각각 3곳(8.1%)이었다.

명단은 관보에 게재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된다.

해당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향후 2년간 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신인도 항목 감점 등 관련 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여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민간기업 2천283곳 등 총 2천795곳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상승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와 함께 기업과 공공기관의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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