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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지주회사가 보유한 전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이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코발트 등 비계열회사 14곳의 지분을 각각 5% 넘게 보유하고 있었고, 전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도 자회사 주식가액의 15%를 초과해 2년간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시알홀딩스는 유예기간 중인 2023년 12월 크리픽쳐스 지분 14.29%를 취득한 데 이어, 2024년 8월에는 코발트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9.51%에서 15.16%로 높이면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시알홀딩스는 같은 해 9월 크리픽쳐스 등 비계열회사 10곳의 주식을 처분해 전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을 5.16%로 낮추며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2024년 11월 전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이 다시 17.75%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 보유해도 적용받던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 다시 법 위반 상태가 됐다.
이후 보유한 비계열회사들의 주식가액이 하락하면서 2025년 1월 해당 비중이 14.8%로 낮아져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
공정위는 크리픽쳐스 주식 보유에 따른 위반 기간을 약 9개월, 코발트 주식 보유에 따른 위반 기간을 약 2개월로 판단했다.
과징금은 크리픽쳐스 지분 보유 행위에 2600만원, 코발트 지분 보유 행위에 5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당시 존재하던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과 위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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