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납입액 전부가 아닌 절반뿐이다. 나머지 50%는 회사가 장례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인건비·모집비·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쓰거나, 10~20년 뒤에도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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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등록·변경사항’을 보면, 지난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운데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 등 2곳이 폐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지난 분기 76곳에서 74곳으로 줄었다.
두 업체가 폐업한 이유는 ‘경영난’ 때문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해약환급금 신청이 잇따르면서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장기간 회비를 먼저 받은 뒤 장례가 발생하면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신규 가입이 줄거나 기존 회원의 해약이 늘고, 회원 모집 비용과 운영비 부담까지 커지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선수금을 법정 비율(50%)만큼 은행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점도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다.
상조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6년 9월 말 197개였던 등록 상조업체는 2017년 9월 168개, 2018년 3월 154개로 감소했다. 2019년에는 등록 요건을 강화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거 퇴출되면서 3월 말 92개, 6월 말 86개까지 급감했다. 이후 업체 수는 2021년 75개, 2022년 상반기 72개로 내려갔다가 2024년 78개로 소폭 늘어나는 등 70개 대에서 정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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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문을 닫으면 가입자는 해당 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정 피해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낸 선수금의 절반이다. 300만원을 냈다면 150만원을 보상받는 식이다. 나머지 선수금은 회사 운영과 장례서비스 제공 준비 등에 쓰이는 구조여서 폐업 시 전액 반환을 법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회사 전체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췄더라도 개별 고객의 납입 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가입자는 평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연락해 자신의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으로 절반을 보상받는 대신 애초 약정한 장례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공정위와 주요 상조업체들이 협력해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폐업한 상조 회사의 가입자가 기존에 낸 납입금 100%를 그대로 인정받아 보람상조 등의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원래 계약했던 서비스와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폐업뿐 아니라 업체의 상호나 대표자, 주소, 선수금 보전기관이 바뀌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올해 2분기에는 8개 업체에서 모두 10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고이장례연구소와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자본금을 늘렸고, 교원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을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산림조합라이프’로 이름을 바꿨다. 부모사랑과 교원라이프, 디에스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고 소노스테이션은 대표자와 전자우편 주소를 바꿨다. 롯데제이티비는 소공라운지 지점을 폐지했다.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실업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회사 이름과 주소 등이 수시로 변경되면 자신이 가입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주요 정보 변경시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기 전 업체가 정상영업 중인지, 어느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하더라도 납입금을 보상받을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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