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교사 5년 뒤 학교 안 옮겨도 된다…전보유예 2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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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교사 5년 뒤 학교 안 옮겨도 된다…전보유예 2번 가능

연합뉴스 2026-07-29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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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전보원칙 개정…단수 특수학급 교사, 3년 근무시 전보 대상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2026.4.1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교사가 전보 주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1일 자로 교사 전보원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임용된 이후 최초로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교사는 2회(2년)에 한해 전보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교직 문화 적응과 학교 이탈을 막기 위해선 전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20∼30대 입직 초기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특수학급을 하나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3년 이상이 되는 당해 연도에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최대 5년간 동일한 학생·학부모와 교육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하는 중부교육지원청은 서울 공립초등학교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후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보원칙 개정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5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전보제도로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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