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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같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았고 개선계획 이행도 미흡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표 대상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소였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개소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이 5개소였다. △건설업Ⅰ(종합)과 중공업Ⅰ(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각각 3개소였다.
명단은 관보에 게재되고 성평등부 누리집에도 6개월 동안 공개된다. 해당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며 앞으로 2년 동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도 신인도 항목 감점 등 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개소와 지방공사·공단 166개소, 민간기업 2283개소 등 모두 2795개소다.
성평등부는 여성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고 컨설팅과 교육도 지원한다.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5년 38.96%로 높아졌다.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함께 직종과 직급, 고용형태별 성별 격차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이행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만들려면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직종과 직급, 고용형태별 구조적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를 높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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