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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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주로 초·중·고 연령대 학령기 청소년이 다니며 종교·예술 등 국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교직원 배치, 학생 모집 등 학교 운영상 자율성이 부여되며 종교적 신념 등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 수요가 존재한다.
대안교육기관은 졸업해도 초·중·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상 취학의무를 유예받을 수는 있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 253개의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해 운영 중이며 1만 1000여명의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다.
그간 대안교육기관은 법령상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에서 운영돼 왔다. 학교나 학원과 달리 현행 건축법령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물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국토부는 법령을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을 두 가지로 세분화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주거 공간 외 교육·종교 등 목적의 시설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규정한다.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규정한다.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해 인정한다.
또 교육부는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대안교육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위한 상담(컨설팅) 등 현장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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