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판결문에 이재명 대법판결 등장…유죄 법리만 인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尹 선거법 판결문에 이재명 대법판결 등장…유죄 법리만 인용

연합뉴스 2026-07-29 11:50:03 신고

3줄요약

"일반 선거인 관점서 맥락 고려해 허위사실 여부 판단" 법리 적시

'개념 모호' 지적도…李 무죄로 본 판결은 "그대로 적용 불가"

법원,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판결 두 건이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로 본 대법원판결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 그대로 인용됐다.

반면 이 대통령이 무죄라고 본 다른 대법원판결의 법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며 배척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문에 작년 5월 선고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총 5차례 인용하며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았다.

이 대법원판결에는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따질 때는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담겼다.

이를 위해선 우선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하고, 이때도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기보다는 발언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대법원은 짚었다.

마지막으로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판단할 때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발언들 역시 일반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비중 있는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봤다.

그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듬해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각각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윤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020년 7월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등장한다.

이 대통령의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로,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들었다.

해당 사건에선 이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없었으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역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로 일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발언에 관한 것으로, 토론회가 참여 기회·발언 순서·발언 시간 등이 정해져 후보자 간 균형이 보장되고 제한된 시간에 공방이 즉흥적·계속해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의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뤄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명칭이 '토론회'이긴 하지만 윤석열만 후보자로 초청됐고 패널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었다"라며 "건진법사 관련 발언이 이뤄진 인터뷰는 애초에 후보자 토론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으로 내세운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는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실무에서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한 선거소송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취지는 결국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신분, 지위, 정파, 종교에 속하지 않은 보통의 유권자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