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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식 성인 영상의 모자이크를 제거하거나 변형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정식 제작 음란물이라면 모자이크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 스트리밍 시청 자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단순 시청을 넘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유포하는 순간 다양한 법적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시청은 처벌 제외… 영상의 본질이 판단 기준
현행법상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일본에서 정식 유통된 성인 영상에 기술적 처리를 거쳐 모자이크를 제거했더라도, 영상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정식 경로로 품번이 달린 야동을 노모자이크로 보이게 처리한 영상을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시청 행위 자체의 무혐의를 설명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 역시 "불법촬영물,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단순 시청할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모자이크 해제 처리 여부가 시청자의 법적 처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아청물이 아니고 불법촬영물이 아닌 성인 간 합의된 정식 음란물이라면, 이를 단순 시청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며 모자이크 유무나 노모자이크 처리 여부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운로드·소지·유포 시 형사처벌… 저작권법 위반 위험도
그러나 단순 스트리밍을 벗어나 영상 파일 자체를 소장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법적 문제가 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단순 시청 자체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다운로드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소지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도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전송 또는 공유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배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영상이 불법 편집본일 수 있어 다운로드·저장·유포는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문제 소지가 커진다"며 저장 및 공유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건을 다룬 하급심 재판부의 판례 법리에 따르면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의 유료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저작권 침해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구조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동죄의 방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아울러 성인인증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게 영상을 유포하거나 공유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공공연한 전시' 및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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